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234호
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
1. 개정 이유 축산물HACCP 심볼의 색상 제한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볼에 사용 가능한 색상을 확대하고 인증기관명 등을 심볼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표기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 □ HACCP 심볼의 색상 제한 철폐 ○ (현행) 3색(녹색, 파랑색, 빨강색) ⇒ (개정) 제한없음 - 단, 농식품부 위탁분야(농장·도축장·집유장)는 현행 유지
□ 인증기관?인증번호 표시면 확대 ○ (현행) HACCP 심볼하단에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표시 ⇒ (개선) HACCP 심볼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표시
3. 기타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축산물위생관리법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 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2013. 10. 16. ~ 2013. 11. 6.) 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(2013. 11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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